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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예정
22년 6월 10일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하면 ‘자원순환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고 일회용 컵 사용자는 컵을 반환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하지 않은 컵을 반납하지 못하도록 홀로그램 마크가 부착된다고 합니다. 6월 이후부터는 컵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겠네요.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증금제 도입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음료 및 식품 매장 약 3만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