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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RE100은 100 GWh를 사용하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형 RE100, 즉 K-RE100은 국가의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자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여력이 없는 업체를 위해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 기업에게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납품업체에게도 RE100을 요구하고 있고, 납품업체 대부분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설비투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관부처는 한국 에너지공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형 RE100(K-RE100)제도
- 전기 소비자가 공단의 K-RE100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법적 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 제도의 필요성
- 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글로벌 RE100 캠페인 :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등 주도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기후변화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 한국형 RE100(K-RE100) 참여 절차
✔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안내
1. 녹색 프리미엄
-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참여방법: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2. REC 구매
-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RE100 이행 등에 활용
3. 제삼자 PPA
-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활용
4. 지분참여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5. 자체건설
-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한국형 RE100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관리하여 필요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게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아직까진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RE100, K-RE100을 통해 탈탄소 에너지 시대가 빨리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RE100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전기 소비자가 공단의 K-RE100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